월급 309만원 직장가입자 내년 연금보험료 7천700원 오른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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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S 댓글 0건 조회 62회 작성일 25-12-29 18:55본문
(서울=연합뉴스) 성서호 기자 = 내년부터 월 소득이 309만원인 직장 가입자는 올해보다 7천700원 늘어난 14만6천700원을 연금보험료로 내야 한다.
내년부터는 보험료율이 월 소득의 9%에서 9.5%로 오르기 때문이다.
보건복지부는 29일 이런 내용을 포함해 내년부터 달라지는 국민연금 제도를 안내했다.
국민연금법이 올해 4월 개정됨에 따라 내년 보험료율은 현행보다 0.5%포인트(p) 오른 9.5%가 된다.
보험료율은 1998년 이후 9%로 유지돼 왔으나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재정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조정된 것이다.
이번 조정에 따라 월 보험료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월 평균소득인 309만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사업장 가입자가 7천700원, 지역 가입자는 1만5천400원 늘어난다.
보험료율은 매년 0.5%p씩 올라 2033년에는 13%가 된다.
보험료율이 상승한 한편 소득대체율도 41.5%에서 43%로 오른다.
https://www.shillacz.com/busan/
소득대체율이란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에서 몇 %가 연금으로 지급되는지 나타내는 비율을 뜻한다.
https://www.cpanma.com/21
예를 들어 생애 평균 월 소득이 309만원인 사람이 내년부터 연금에 가입해 40년을 채운다고 하면 기존에는 한 달에 123만7천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9만2천원이 늘어난 132만9천원을 연금으로 받게 된다.
다만 소득대체율은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의 소득에만 적용되므로 이미 보험료를 다 납부해 연금을 받는 수급자의 연금액에는 변화가 없다.
복지부 관계자는 "인상된 소득대체율은 아직 보험료를 납부 중인 가입자에게만 적용된다"면서 "납입 기간이 많이 남아 있을수록 유리하다"고 설명했다.
내년부터는 보험료율이 월 소득의 9%에서 9.5%로 오르기 때문이다.
보건복지부는 29일 이런 내용을 포함해 내년부터 달라지는 국민연금 제도를 안내했다.
국민연금법이 올해 4월 개정됨에 따라 내년 보험료율은 현행보다 0.5%포인트(p) 오른 9.5%가 된다.
보험료율은 1998년 이후 9%로 유지돼 왔으나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재정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조정된 것이다.
이번 조정에 따라 월 보험료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월 평균소득인 309만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사업장 가입자가 7천700원, 지역 가입자는 1만5천400원 늘어난다.
보험료율은 매년 0.5%p씩 올라 2033년에는 13%가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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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를 들어 생애 평균 월 소득이 309만원인 사람이 내년부터 연금에 가입해 40년을 채운다고 하면 기존에는 한 달에 123만7천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9만2천원이 늘어난 132만9천원을 연금으로 받게 된다.
다만 소득대체율은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의 소득에만 적용되므로 이미 보험료를 다 납부해 연금을 받는 수급자의 연금액에는 변화가 없다.
복지부 관계자는 "인상된 소득대체율은 아직 보험료를 납부 중인 가입자에게만 적용된다"면서 "납입 기간이 많이 남아 있을수록 유리하다"고 설명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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